ICO(가상화폐 시장공개)를 앞둔 암호화폐(가상화폐)를 무단으로 추가 발행해 빼돌린 발행사 개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문병찬)는 지난 2월17일 이모씨(45)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.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씨는 자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수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기로 (주)에드라코리아와 계약했다.당시 에드라코리아는 암호화폐 에드라코인의 발행수량을 1000억개로 지정하고 그 중 200개를